'감사의견 거절' 태영건설 등 코스피 13개사 상폐 사유 발생

입력 2024-04-09 12:30   수정 2024-04-09 12:31


지난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중 감사의견 미달과 사업보고서 미제출 등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이 총 13개사로 집계됐다.

한국거래소는 '2023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 시장조치 현황'을 조사한 결과 코스피 상장사 13곳과 코스닥 상장사 42곳에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9일 밝혔다.

유가증권 시장에서는 태영건설, 카프로, 이아이디, 국보, 한창, 대유플러스, 웰바이오텍 등 8곳이 최초로 감사의견이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다. 아이에이치큐(IHQ), KH필룩스, 인바이오젠, 세원이앤씨 등 5곳은 2년 연속 이 항목에 이름을 올렸다.

사업보고서를 미제출한 비케이탑스와 2년 연속 매출액 미달을 기록한 에이리츠 등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. 에이리츠를 제외하고 이 기업들은 상장폐지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 신청 시 거래소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.

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상장사 중 4곳(태영건설, 국보, 한창, 웰바이이오텍)과 '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' 의견을 받은 티와이홀딩스는 관리종목에 신규 지정됐다. 하이트론씨스템즈, 일정실업, 선도전기 등 기존 관리종목 3곳은 해제됐다.

코스닥시장에선 위니아에이드, 엠벤처투자, 코다코, 카나리아바이오 등 총 42곳 상장사에서 상폐 사유가 발생했다. 지난해(31곳) 대비 약 35% 증가한 수준이다. 이 중 2년 연속 감사의견 미달을 기록한 10곳을 제외하면 이의신청을 통해 개선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다.

2년 연속 감사의견 미달 사유가 발생한 기업은 올해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상폐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. 3년 이상 미달된 종목인 비디아이, 스마트솔루션즈 등 2곳은 이미 상장폐지가 확정됐다.

엠벤처투자, 올리패스 등 20곳이 관리종목에 신규 지정되고, 상상인인더스트리 등 4곳은 해제됐다. 위니아에이드, 더라미 등 35곳은 신규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됐다. 한솔아이원스, 비씨월드제약 등 26곳은 이 명단에서 빠졌다.

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@hankyung.com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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